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세계일보 언론사 이미지

法 “방역패스, 미접종자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 제한 처분”

세계일보
원문보기
학원·독서실 이어 마트·백화점·상점도 방역패스 효력정지

서울만 해당… 식당·카페 등은 유지
12~18세는 전체 시설에 적용 안해
정부 방역기능 약화… 조정 불가피
방역패스 안내문 회수 법원이 서울 내 상점과 마트, 백화점에 대한 방역패스 효력 정지를 결정한 14일 서울 서초구의 한 마트 관계자가 방역패스 안내문을 치우고 있다. 연합뉴스

방역패스 안내문 회수 법원이 서울 내 상점과 마트, 백화점에 대한 방역패스 효력 정지를 결정한 14일 서울 서초구의 한 마트 관계자가 방역패스 안내문을 치우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패스(백신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정책이 다시 한 번 법원에서 제동이 걸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한원교)는 14일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와 의료계 인사, 종교인 등 1023명이 보건복지부장관·질병관리청장 등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이날 결정으로 방역패스 효력이 정지되는 곳은 서울 시내 면적이 3000㎡ 이상인 상점과 마트, 백화점이다. 식당, 카페 등은 방역패스 효력이 유지된다. 재판부는 3월부터 12∼18세 청소년으로 확대 적용하려던 서울시의 방역패스 효력도 정지시켰다. 청소년은 식당과 카페, 실내체육시설, PC방, 도서관 등 방역패스 적용 시설 전체를 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게 됐다. 효력 정지 기간은 1심 본안 판결 선고일에서 30일이 되는 날까지다.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방역패스)이 백신 미접종자의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을 제한하는 처분임이 분명하다”며 “미접종자들이 기본 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수적인 상점과 마트, 백화점 출입 자체를 통제하는 불이익을 준 것은 지나치게 과도한 제한”이라고 결정 이유를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청소년의 경우 코로나19에 감염된다고 하더라도 위중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현저히 떨어진다. 청소년에게 방역패스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해서 코로나19 중증화율이 상승하는 등 공공복리에 중대한 악영향을 초래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재판부가 서울시에 한정해 판단을 내린 건 ‘방역패스’라는 행정처분의 주체를 지방자치단체로 봤기 때문이다. 복지부·질병청은 방역패스 시행을 안내했을 뿐이고 의무를 부과한 것은 지자체장이란 취지다. 원고들도 서울시에 대해서만 소를 제기했다.

앞서 4일 법원은 학원과 독서실, 스터디카페 등 교육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본안소송 1심 선고 때까지 일시 중단하라고 일부 인용했다.

이희진 기자 heejin@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손예진 현빈 아들
    손예진 현빈 아들
  2. 2하나은행 사키 신한은행
    하나은행 사키 신한은행
  3. 3김동완 가난 챌린지 비판
    김동완 가난 챌린지 비판
  4. 4쿠팡 정부 진실 공방
    쿠팡 정부 진실 공방
  5. 5황하나 마약 투약 혐의
    황하나 마약 투약 혐의

세계일보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