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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마트 방역패스 효력 정지 놓고 같은 법원 내 엇갈린 판단

노컷뉴스 CBS노컷뉴스 김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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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4부 서울 내 상점·마트·백화점에 적용한 방역패스 조치의 효력 정지 결정
같은 법원 행정13부는 대형마트에 대한 방역패스 집행정지 신청 기각
방역패스 안내문 치우는 마트 관계자. 연합뉴스

방역패스 안내문 치우는 마트 관계자. 연합뉴스


방역패스 안내문 치우는 마트 관계자. 연합뉴스서울행정법원에서 서울 내 상점·마트·백화점에 대해서는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의 효력을 중단해야한다는 판단이 나온 날, 다른 재판부에서는 대형마트에 대한 방역패스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하는 상반된 판단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한원교 부장판사)는 14일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와 의료계 인사들, 종교인 등 1023명이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효력정지)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이번 결정으로 서울내의 3000㎡ 이상 상점·마트·백화점에 적용한 방역패스 조치의 효력이 정지됐다. 재판부는 12~18세 청소년에 대해서는 17종 시설 전부에서 방역패스의 효력을 정지시켰다.

반면 같은 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장낙원)는 이날 원외정당인 혁명21 황장수 대표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방역패스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였을 때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를 배제하기 어렵다"며 기각 이유를 밝혔다.

또 "보건복지부의 처분이 대규모 점포 입장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고 종이 증명서를 제시해 출입할 수 있는 대체 수단을 마련했고, 소형 점포나 전통시장에는 방역패스가 적용되지 않아 생필품 구매가 전면 차단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스마트이미지 제공

스마트이미지 제공


스마트이미지 제공행정4부는 보건복지부 장관의 방역패스 관련 행위에 대해 "항고소송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지만 행정13부는 "방역패스 적용 조치에 처분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보건복지부 장관의 행위가 소송대상이 되는지에 대해서도 상반된 시각을 드러냈다.

양측의 결정이 엇갈렸지만 마트와 백화점 등에서의 방역패스는 일부 인용 결정에 따라 일단 중단됐다. 정부는 오는 17일 공식적인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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