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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김건희 녹취 일부 유출에 국민의힘 "형사고발·민사조치할 것"

노컷뉴스 CBS노컷뉴스 송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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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논란의 김건희 7시간 통화 녹취
법원 14일 일부 비공개 후 방송 가능 결정
판결 직후 김건희 평소 언행 담긴 자료 유출
국민의힘 "즉각 형사고발, 민사조치"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14일 오전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 사옥 앞에서 윤석열 대선 후보 배우자 김건희씨의 '7시간 통화 녹취록'을 보도 예고한 MBC를 항의 방문해 발언하는 모습. 국회사진취재단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14일 오전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 사옥 앞에서 윤석열 대선 후보 배우자 김건희씨의 '7시간 통화 녹취록'을 보도 예고한 MBC를 항의 방문해 발언하는 모습. 국회사진취재단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14일 오전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 사옥 앞에서 윤석열 대선 후보 배우자 김건희씨의 '7시간 통화 녹취록'을 보도 예고한 MBC를 항의 방문해 발언하는 모습. 국회사진취재단


법원이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의 7시간 통화 녹취 공개와 관련해 일부 비공개를 결정한 14일 김건희 씨의 녹취 내용 일부가 유출되자 국민의힘이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 이양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늘 가처분 일부 인용 결정이 있은 후 MBC에서 결정문 전체와 인용된 별지까지 모두 언론인들에 유출했다"라며 "법원의 결정으로 방송할 수 없는 부분을 외부에 유포해 공직선거법위반, 명예훼손, 가처분 인용 결정 무력화에 따른 법적 책임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실제 이날 법원 판결 직후 각종 수사에 대한 김건희 씨의 발언을 포함해 김 씨의 평소 언행, 사생활 등이 담긴 내용이 이미지 파일 형태로 나돌았다.

국민의힘은 공개해선 안 되는 내용을 MBC 변호인 측이 공개했다고 주장하며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이 대변인은 "MBC가 법원 결정까지 무시하고, 외부에 공개하여서는 안 되는 내용까지 유포한 것에 대하여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라며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즉시 형사고발 및 민사적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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