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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법원 방역패스 효력정지 결정에 "판결 존중"

연합뉴스 강민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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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서울 마트·백화점 방역패스 효력 정지(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법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패스(백신접종증명·음성확인제)의 효력을 일부 정지했다.     서울 내의 3천㎡ 이상 상점·마트·백화점에 적용한 방역패스 조치의 효력 정지 결정이 나온 14일 서울 중구 롯데백화점 본점에서 고객들이 방역패스 확인절차를 거치고 있다. 2022.1.14 utzza@yna.co.kr

법원, 서울 마트·백화점 방역패스 효력 정지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법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패스(백신접종증명·음성확인제)의 효력을 일부 정지했다. 서울 내의 3천㎡ 이상 상점·마트·백화점에 적용한 방역패스 조치의 효력 정지 결정이 나온 14일 서울 중구 롯데백화점 본점에서 고객들이 방역패스 확인절차를 거치고 있다. 2022.1.14 utzza@yna.co.kr



(서울=연합뉴스) 강민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4일 법원이 코로나19 방역 패스(백신접종증명·음성확인제) 효력을 일부 정지한 데 대해 법원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냈다.

선대위 산하 코로나19 비상대책본부 상황실장 신현영 의원은 이날 입장문에서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인한 또 한 번의 위기 상황에 국민 여러분의 건강과 생명을 안전하게 보호하면서 자기 결정권을 존중하는 내용을 보완한 방역지침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백신 접종을 독려하는 방안 및 백신 접종자들을 격려하는 등 포지티브 방식의 방역지침을 통해 코로나19 장기전을 대비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와 의료계 인사들, 종교인 등 1천23명이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효력 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이에 따라 당분간 서울 내에서 성인은 상점·마트·백화점, 12∼18세 청소년은 모든 시설을 코로나19 방역패스 없이 이용할 수 있게 됐다.

kmk@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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