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서울 마트·백화점 방역패스 효력 정지 |
(서울=연합뉴스) 강민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4일 법원이 코로나19 방역 패스(백신접종증명·음성확인제) 효력을 일부 정지한 데 대해 법원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냈다.
선대위 산하 코로나19 비상대책본부 상황실장 신현영 의원은 이날 입장문에서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인한 또 한 번의 위기 상황에 국민 여러분의 건강과 생명을 안전하게 보호하면서 자기 결정권을 존중하는 내용을 보완한 방역지침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백신 접종을 독려하는 방안 및 백신 접종자들을 격려하는 등 포지티브 방식의 방역지침을 통해 코로나19 장기전을 대비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와 의료계 인사들, 종교인 등 1천23명이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효력 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이에 따라 당분간 서울 내에서 성인은 상점·마트·백화점, 12∼18세 청소년은 모든 시설을 코로나19 방역패스 없이 이용할 수 있게 됐다.
km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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