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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방역패스 집행정지 일부 인용에 "법원 판결 존중"

뉴시스 여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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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자기결정권 존중 내용 보완한 방역지침 요구"
"포지티브 방식 방역지침으로 장기전 대비하길"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법원이 코로나19 방역패스의 효력을 일부 정지한 14일 서울 마포구 종로학원 강북본원에서 관계자가 백신접종 안내문을 떼고 있다. 이번 결정으로 12~18세 청소년에 대한 서울시 17종 시설 전부에서 방역패스의 효력이 모두 정지된다. 2022.01.14.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법원이 코로나19 방역패스의 효력을 일부 정지한 14일 서울 마포구 종로학원 강북본원에서 관계자가 백신접종 안내문을 떼고 있다. 이번 결정으로 12~18세 청소년에 대한 서울시 17종 시설 전부에서 방역패스의 효력이 모두 정지된다. 2022.01.14.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여동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4일 법원이 코로나19 방역패스(백신접종증명·음성확인제)의 효력을 일부 정지한 판결을 낸 데 대해 "방역패스에 대한 법원판결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신현영 민주당 코로나19비상대책본부 상황실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인한 또 한 번의 위기상황에 국민 여러분의 건강과 생명을 안전하게 보호하면서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는 내용을 보완한 방역지침을 (정부에) 요구한다"고 전했다.

이어 "백신접종을 독려하는 방안 및 백신접종자들을 격려하는 등 포지티브 방식의 방역지침을 통해 코로나19 장기전을 대비할 수 있기를 바라는 바"라고 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한원교)는 이날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 등 1023명이 보건복지부장관·질병관리청장·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방역패스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질병관리청장과 보건복지부 장관에 대한 청구는 각하했지만 서울시에 대한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서울 내 상점·마트·백화점에 적용한 방역패스 조치의 효력이 정지됐고, 12~18세에 대해서는 17종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의 효력이 정지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yeod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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