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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애 백신 안 맞혀도 되겠네…서울 12~18세 방역패스 적용 않기로

매일경제 전경운,정슬기,홍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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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리두기 연장 ◆

서울에서 12~18세 청소년은 방역패스(백신접종증명서·음성확인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또 서울 내 상점·마트·백화점에서는 방역패스 효력이 정지된다. 다만 식당·카페 등에서는 그대로 유지된다.

1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한원교)는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와 의료계·종교인 등 1023명이 보건복지부 장관·질병관리청장·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방역패스 처분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을 이같이 일부 인용했다. 이에 따라 방역패스 처분 취소 여부를 다투는 본안소송 1심 선고 이후 30일이 되는 날까지 이들 시설과 청소년에 대한 방역패스가 중단된다. 정부는 오는 17일부터 설 연휴 이후인 다음달 6일까지 3주간 사적모임 허용 인원을 현행 4인에서 6인으로 늘리기로 했다. 식당·카페 영업시간을 오후 9시로 제한하는 등 다른 조치는 그대로 유지한다. 정부는 앞으로 하루 확진자가 7000명을 넘어서는 등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유행이 본격화하면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65세 이상 고령층·고위험군 등 우선순위에 따라 실시하기로 했다. 의료진을 통한 신속항원검사(진단키트)도 24시간 동안 효력을 인정해 방역패스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재택치료와 자가격리 기간은 현행 10일에서 7일로 줄어든다.

한편 정부는 대선을 앞두고 초유의 1월 추가경정예산 편성 방침을 발표했다. 여당의 추경 요구가 거세진 데 이어 문재인 대통령이 "초과 세수를 활용해 소상공인의 지원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한 지 하루 만에 추경 계획을 밝힌 것이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대선용 돈 살포"라며 거세게 비판했다. 14일 김부겸 국무총리는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추경안은 설 전까지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14조원 규모 추경 중 10조원을 활용해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300만원씩 지급할 계획이다.

[전경운 기자 / 정슬기 기자 / 홍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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