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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대형마트·백화점 방역패스 효력정지…청소년 방역패스도 제동

머니투데이 김종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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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종훈 기자] [theL]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 한원교 부장판사 집행정지 일부 인용 결정

/사진=김휘선 기자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사진=김휘선 기자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정부가 3000㎡ 이상 대형마트, 백화점 등에 대해 강제한 방역패스 조치의 효력이 법원 결정으로 정지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한원교)는 14일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 등 시민 1023명이 "정부가 강제한 방역패스 조치의 효력을 일시정지해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서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3000㎡ 이상 대형마트, 백화점에 대한 방역패스 조치, 12~18세 청소년에 대한 방역패스 조치는 본안 사건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앞선 법정심문에서 조 교수 등 원고 측은 백신 접종만이 절대적 해결책이 될 수 없으며, 오히려 접종자를 위험에 처하게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신청인 측은 백신 접종 후 사망 사례가 상당수 보고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백신 접종은 심하게 말하면 살인행위"라고 주장했다.

신청인 측은 "치료제가 속속 출시되는 상황에서 검증 안 된 백신을 아이들에게 맞춰 아이들을 죽게 할거냐"며 "미접종자는 주홍글씨와 같은 사회적 수치의 대상이 돼 심각한 인격권 침해를 받고 있다. 시설이용 제한으로 헌법 상 기본권 침해도 심하다"고 강조했다.


방역당국 측에서는 보건복지부 대변인을 겸하고 있는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이 법정에 나왔다. 손 반장은 신청인 측 주장에 대해 "비과학적"이라고 비판했다.

손 반장은 "지난 8주간 확진자 20만명 중 30%가 미접종자이며 중환자도 52~53%에 달했다"며 "백신은 미접종자의 중증·사망을 방지한다"고 반박했다.

방역패스가 헌법 상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답했다. 손 반장은 "방역패스 예외 사유를 확대하는 등 제약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했다.

김종훈 기자 ninachum2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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