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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김건희 7시간 녹취록' 선거법 위반 판단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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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씨의 이른바 '7시간 녹취록' 방영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는 대선 후보 배우자의 녹음 파일 방송과 관련해 유권 해석한 결과,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다며 이같이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국민의힘은 김건희 씨가 유튜브 채널 기자와의 과거 통화 녹음 파일 일부를 가지고 MBC가 방송을 준비한다고 알려지자 해당 방송의 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해 선관위에 유권 해석을 요청했습니다.

YTN 엄윤주 (eomyj101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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