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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코로나19 방역패스 효력 일부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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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집행정지 신청 일부 인용


지난 13일 서울 종로구의 한 식당 입구에 전자출입명부 작성을 위한 QR코드 인식 기기가 설치돼 있다. 연합뉴스

지난 13일 서울 종로구의 한 식당 입구에 전자출입명부 작성을 위한 QR코드 인식 기기가 설치돼 있다. 연합뉴스


법원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도입된 정부의 방역패스(백신접종증명·음성확인) 정책 효력을 일부 업종에 한해 정지하기로 결정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한원교 부장판사)는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와 의료계·종교인 등 1000여명이 보건복지부 장관·질병관리청장·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이효상 기자 hsl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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