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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법원, 코로나19 방역패스 효력 일부 정지

이데일리 이연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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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한원교)는 14일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와 의료계·종교인 등 1000여 명이 보건복지부 장관·질병관리청장·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정부의 방역패스(백신접종증명서·음성확인제) 정책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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