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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붓딸 숨지게 한 계모 징역 30년...정인이법 첫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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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의붓딸을 숨지게 해 '정인이 법'이 처음 적용된 계모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창원지법 진주지원은 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어린 나이에 고통 속에서 죽어간 피해자를 생각하면 죄질이 극도로 불량하다"며 "아동에 대한 범죄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6월 남해군 자택에서 이혼 서류를 접수한 남편과 양육 문제로 다툰 뒤 13살 의붓딸을 여러 번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법원 앞에서 처벌을 촉구한 아동학대방지협회 회원들은 "1심 형량이 적다"고 반발했습니다.

YTN 김혜은 (henis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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