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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4대강 관련 불법 수집 개인정보 파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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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관련 법규 준수 권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이명박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4대강 사업 관련 민간인 불법 사찰 의혹과 관련해 법적 근거 없이 수집·제공한 개인정보 파기를 권고했다.

개인정보위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권고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5월 국정원의 개인정보 보호 법규 위반행위와 관련한 민원신고를 접수해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 결과 국정원은 2008∼2010년 4대강사업 반대 단체 및 인사들의 활동 동향을 수집해 문서화한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문서에는 개인의 성명과 본적, 학력, 직업, 경력 등의 개인정보가 기록돼 있었다.

개인정보위는 국정원의 이 같은 문서 작성은 국가안전보장 관련 업무에 해당하지 않고, 직무범위를 벗어나 개인정보를 수집·제공한 것으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와 4조, 10조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국정원에 법적 근거 없이 수집·제공한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향후 업무 수행 시 관련 법규를 준수할 것을 권고했다.

윤종인 개인정보위원장은 “공공기관을 비롯한 개인정보처리자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고 처리해야 한다”며 “앞으로 국민의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이날 “개인정보위로부터 의결서가 송달되는 대로 권고 내용을 검토해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송민섭 기자 stso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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