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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전 코마트레이드 대표, 항소심서도 징역 15년 구형

서울경제 한민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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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와 연루됐다는 의혹이 불거졌던 성남 폭력조직 출신 사업가에게 2심에서도 실형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2부(장성학 장윤선 김예영 부장판사) 심리로 12일 열린 이준석(41) 전 코마트레이드 대표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원심과 같이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씨는 최후진술에서 “원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범죄사실 중 상당수는 내가 저지른 것이 아니다”라며 “면밀하게 살펴서 저지른 행위에 대해서만 처벌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말했다. 이씨 측 변호인도 “사건 기록을 보면 피고인이 조폭이라는 점이 굉장히 부각돼있다”며 “피고인은 2007년 이후로 조폭으로 활동했다는 자료는 없다”고 지적했다.

성남 지역의 폭력 범죄단체인 국제마피아파 조직원으로 알려진 이씨는 다른 조직원들 및 친형, 고용한 직원들과 함께 중국 및 태국 등에 사무실을 두고 불법 도박사이트들을 개설한 혐의(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등)를 받는다.

검찰 등에 따르면 이씨 등은 2011년 5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이 도박사이트들을 운영하며 회원들에게 2,383억여원을 도박 자금으로 입금받았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씨의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해 징역 7년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41억8,000여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한편 이씨는 이 후보와 유착됐다는 의혹을 받기도 했다.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는 이씨가 대표로 재직했던 코마트레이드 측에서 이 후보에게 20억원 상당의 금품을 지원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가 이씨로부터 경찰에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했다.


한민구 기자 1min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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