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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해운대고 2심도 승소…'자사고’ 그대로 유지

조선일보 박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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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연제구 거제동 부산법원 전경./조선일보DB

부산 연제구 거제동 부산법원 전경./조선일보DB


지난 2019년 부산교육청로부터 자율형 사립고(자사고) 지정 취소를 당해 행정소송을 제기, 1심서 이겼던 부산해운대고가 2심에서도 승소했다. 각 지역 교육청의 지정 취소 처분과 관련, 행정소송을 벌여 1심에서 승소한 뒤 2심이 진행 중인 전국 10개 자사고 중 항소심에서도 승소한 것은 해운대고가 처음이다.

부산고법 행정2부(재판장 곽병수)는 12일 해운대고 학교법인 동해학원이 부산교육청을 상대로 낸 ‘자율형 사립고 지정취소 처분 무효 확인’ 소송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부산교육청 측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1심과 같은 이유로 부산교육청의 해운대고 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이 그 재량권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해운대고는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재판부의 이같은 판단은 부산교육청이 평가 대상 기간 이전의 학교 운영 성과를 소급 적용하고 기준점수도 기존 60점에서 70점으로 올리는 등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는 해운대고 측의 주장을 받아들인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해운대고 측은 지난 2019년 부산교육청이 5년마다 실시하는 자사고 재지정 평가에서 기준 점수 70점에 못 미치는 종합점수 54.5점을 받아 자사고 지정이 취소되자 이에 반발,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재작년 12월 1심에서 승소했다. 이후 부산교육청이 항소를 제기, 2심이 진행돼왔다.

[박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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