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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 투표소 확대' 선거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연합뉴스 고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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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지대사관 재외투표소[라상현 피지 재외국민투표 선거관리위 부위원장 제공]

피지대사관 재외투표소
[라상현 피지 재외국민투표 선거관리위 부위원장 제공]



(서울=연합뉴스) 고상민 기자 = 올해 3월 대선부터 재외국민 투표소가 확 늘어난다.

국회는 11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재외국민 3만명 이상인 지역에 추가로 재외투표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재외국민 수가 6만명인 지역에는 두 곳, 9만명인 지역엔 세 곳의 투표소를 추가 설치하는 등 3만명마다 투표소를 하나씩 늘릴 수 있도록 했다.

투표소는 최대 3곳까지 늘릴 수 있다.

또 천재지변, 전쟁, 폭동,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재외투표 시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2차례 이상 연이어 재외선거 투표에 불참하면 재외선거인명부에서 삭제하도록 한 규정도 없앴다.


개정안은 또 선거운동 방송 채널에 종합편성사업자(종편)를 추가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종편도 선거운동 광고의 송출, 후보자의 방송 연설 중계방송, 후보자 초청 대담토론회 개최 등을 할 수 있게 됐다.

gorious@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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