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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 인수 고비 넘긴 에디슨모터스, 자금력 논란은 지속

조선비즈 연선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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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디슨모터스와 쌍용차가 지난 10일 인수·합병(M&A)을 위한 투자 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에디슨모터스는 3월까지 인수 대금 3048억원을 쌍용차에 지급해야 한다. 앞서 에디슨모터스는 양해각서를 체결할 당시 155억원을 납입했고,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150억원을 추가로 냈기 때문에 납입해야 할 잔금은 2743억원이다.

일반적인 경우라면 잔금 납입 이후 M&A 작업이 완료되지만, 쌍용차는 법정관리 중이어서 넘어야 할 과정이 더 남았다. 에디슨모터스가 인수 잔금을 납입하고, 회생계획안을 마련해 법원으로부터 최종 인가도 받아야한다.

경기도 평택시에 있는 쌍용차 평택공장./연합뉴스

경기도 평택시에 있는 쌍용차 평택공장./연합뉴스



우선 에디슨모터스가 인수를 위한 충분한 자금을 마련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에디슨모터스는 2개월 내 잔금 2743억원을 마련해야 한다. 당초 에디슨모터스는 키스톤PE, KCGI(강성부 펀드)와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했지만, 키스톤PE가 막판에 투자 계획을 철회했다. 에디슨모터스는 키스톤PE가 투자하려고 했던 자금 1000억원 정도를 KCGI를 통해 추가로 확보한다는 계획이지만, 자동차 업계 안팎에서는 구체적인 자금 조달 계획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잔금만 마련한다고 해서 충분한 것도 아니다. 에디슨모터스는 공익채권 7500억원을 포함해 총 1조원에 달하는 쌍용차 빚을 갚아야 한다. 에디슨모터스는 이런 채무 변제 계획을 담은 회생계획안을 작성해 3월 1일까지 서울회생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법원은 제출된 회생계획안에 담긴 내용이 실행 가능한지 심사하고, 채권자들로부터 의견도 받는다. 채권자들은 회생계획안에 담긴 채권 변제 비율이 충분치 않다고 판단할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있는데, 이 경우 법원은 회생계획안을 강제로 인가하거나 회생절차를 종료하고 청산 절차에 돌입할 수 있다.

에디슨모터스는 당초 인수 과정에서 총 8000억원을 조달한다는 계획이었다. 에디슨모터스가 2000억원 정도를 전환사채 발행 및 유상증자 등으로 조달하고, 나머지는 재무적투자자와 대출로 마련한다는 것이다.


강영권 에디슨모터스 대표./연선옥 기자

강영권 에디슨모터스 대표./연선옥 기자



하지만 자금 마련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이다. 컨소시엄을 구성했던 키스톤PE가 하차했고, 국책은행인 산업은행도 에디슨모터스의 대출 요구에 난색을 보였다. 에디슨모터스는 쌍용차의 평택 공장 부지를 개발해 자금을 마련하겠다는 아이디어를 냈지만, 인허가권을 쥔 평택시가 사실상 불가하다는 답을 내놓았다.

업계 관계자는 “에디슨모터스가 회생계획안에 얼마나 구체적인 자금 조달 계획과 현실적인 사업 운영 방안을 담는지에 따라 법원의 판단이 달라질 것”이라며 “본계약이 체결됐지만 아직 인수를 위한 중요한 단계가 남았다”라고 말했다.

연선옥 기자(actor@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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