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중앙일보 언론사 이미지

황교안, '한국당 지도부가 朴 사면 반대' 주장한 노영민 고소

중앙일보 김다영
원문보기
황교안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지난해 10월 27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고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빈소를 찾아 조문을 마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황교안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지난해 10월 27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고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빈소를 찾아 조문을 마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황교안(사진) 전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대표가 지난 2019년 박근혜 전 대통령 석방론이 제기됐을 당시 자유한국당 지도부가 사면을 반대했었다고 주장한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했다.

황 전 대표 측은 10일 공직선거법 위반(후보자비방죄) 및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노 전 실장에 대한 고소 및 고발장을 대검에 제출했다. 황 전 대표 측은 고소·고발장에서 "수시로 박근혜 대통령의 석방과 사면을 건의하고 주장해 온 고소인과 자유한국당 지도부를 허위사실로 비방함과 동시에 명예를 훼손했다"고 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직접 박 전 대통령 석방·사면을 건의하거나 언론을 통해 이런 입장을 밝혀왔다고도 설명했다.

아울러 자신이 국민의힘 대선후보 경선 컷오프 발표에 불복해 무효 확인소송 등을 진행 중이니, 법적으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해당한다면서 노 전 실장에게 공직선거법상 후보자비방죄와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를 물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노 전 실장은 7일 공개된 중앙일보 인터뷰에서 "2019년 9월 박 전 대통령이 어깨수술을 받자 정치권에서 박 전 대통령 석방론이 일었는데, 당시 자유한국당 지도부가 오히려 박 전 대통령 석방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전달해왔다"고 말했다. 당시 자유한국당 대표는 황 전 대표, 원내대표는 나경원 전 의원이었다. 황 전 대표와 나경원 전 원내대표는 '사실무근'이라며 반발했다.

앞서 전날 시민단체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도 전날 노 전 실장을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법세련은 "당시 자유한국당 지도부였던 황 전 대표 등은 오히려 당이 박 전 대통령 석방과 사면을 요구했다면서 노 전 실장 주장을 정면 반박하고 있고, 노 전 실장이 지도부 실명을 밝히지 못하는 등 주장의 구체성이 부족한 점을 종합할 때 허위사실로 당시 지도부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며 "대통령 비서실장까지 지낸 자가 대선을 앞둔 민감한 시기에 이같은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은 야권 분열을 조장해 대선에서 득을 보겠다는 정치공작"이라고 주장했다.

김다영 기자 kim.dayoung1@joongang.co.kr

중앙일보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넌 뉴스를 찾아봐? 난 뉴스가 찾아와!

ⓒ중앙일보(https://www.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뉴진스 다니엘 계약해지
    뉴진스 다니엘 계약해지
  2. 2이재명 대통령 청와대 출근
    이재명 대통령 청와대 출근
  3. 3키리오스 사발렌카 성대결
    키리오스 사발렌카 성대결
  4. 4장보고함 퇴역
    장보고함 퇴역
  5. 5박서준 원지안 경도를 기다리며
    박서준 원지안 경도를 기다리며

중앙일보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