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뉴스1 언론사 이미지

[영상] “방역패스로 얻는 것?” 질문에 복지부는 ‘동문서답’…한숨 쉬는 재판부

뉴스1
원문보기


(서울=뉴스1) 이승아 기자,박혜성 기자,엄예진 인턴기자 =
“(코로나 백신) 접종 완료율이 99%가 되면 의료 체계 붕괴 안 되나요?” (재판부)

“아닙니다” (복지부)

지난 7일 서울행정법원에서 행정4부(부장판사 한원교) 심리로 열린 방역패스 처분 집행정지 신청사건 심문기일, 재판부와 정부의 문답이다.

앞서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 등 1023명은 지난달 31일 정부가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미접종자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방역패스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이날 심문에서 조 교수는 “안전성 검증이 이뤄지지 않은 백신을 사실상 강제하는 것. 백신 접종 강제는 기본권 제한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보건복지부의 소송수행자로 법정에 나온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백신 미접종자는 전체의 6% 정도밖에 안 되지만 중환자와 사망자의 53%를 차지한다”면서 백신 접종의 효과를 강조했다.

재판부는 원고 측이 주장하는 ‘방역패스 무용론’에 대한 보건복지부 의견을 듣고자 방역패스를 통한 목적에 대해 반복적으로 질문했다.

재판부가 “접종 완료자가 99%가 되면 의료 체계 붕괴가 안 되냐”고 묻자 복지부는 “아니다”고 답했다.


보건복지부 답변에 의아해진 재판부는 “99% 달성돼도 의료 체계 붕괴한다는 거냐”며 물었고, 복지부는 “예방접종만으로는 안 된다고 말씀드리는 것”이라고 답했다.

재판부는 재차 “그럼 예방접종과 상관없이 의료체계가 붕괴한다는 거냐. 방역패스는 의료체계 붕괴를 막는다고 하지 않았느냐”고 질의했다. 복지부는 이 질문에 “유행은 증가할 수 있고, 증가할 때 방역패스를 넓혔다가 유행이 줄면 다시 좁혔다가 하는 식으로 조절한다”며 동문서답했다.

이후 비슷한 문답이 오가자 재판부는 답답하다는 듯 “하아…”하고 한숨을 쉬었다고 알려졌다.


심문은 3시간가량 진행되었으며, 재판부는 이날로 신문기일을 종결했다. 집행정지 여부는 재판부의 심리를 거쳐 별도의 기일 지정 없이 양측에 통보된다.

심리를 마친 후 소송을 제기한 조두형 교수와 원고측 변호인들은 기자들과 일문일답을 진행했다.

조두형 교수는 "심문에 참석한 정부측 인사들이 앞뒤가 안 맞는 얘기를 계속 반복적으로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서"코로나19 환자 치료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뇌경색 심근경색 등 바로 수술이 필요한 환자들이 치료를 못 받고 있는 의료 현장의 현실"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했다.

박주현 변호사는 "핸드폰이 없으면 식당에도 못 들어간다"며, "정부의 방역정책이 기본권 제한을 넘어 박탈을 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자세한 내용 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조두형 영남대의대 교수 등 1023명이 방역패스 실행 효력을 중지해달라며 낸 소송의 심문기일이 열린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왼쪽부터) 조두형 영남대의대 교수, 도태우 변호사, 박주현 변호사가 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2022.1.7/뉴스1 © News1 이성철 기자

조두형 영남대의대 교수 등 1023명이 방역패스 실행 효력을 중지해달라며 낸 소송의 심문기일이 열린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왼쪽부터) 조두형 영남대의대 교수, 도태우 변호사, 박주현 변호사가 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2022.1.7/뉴스1 © News1 이성철 기자


seunga.lee@news1.kr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통일교 특검 추진
    통일교 특검 추진
  2. 2이준호 캐셔로
    이준호 캐셔로
  3. 3박근형 이순재
    박근형 이순재
  4. 4정진웅 검사 견책
    정진웅 검사 견책
  5. 5몬스타엑스 주헌 무하마드 알리
    몬스타엑스 주헌 무하마드 알리

함께 보면 좋은 영상

뉴스1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독자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