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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배측 “대장동 분배구조, 이재명의 성남시 지침 따른것”

동아일보 김태성기자,유원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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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4인방 혐의 부인…정영학만 인정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 중 한 명인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동아일보DB.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 중 한 명인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동아일보DB.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측이 10일 열린 재판에서 민간사업자에게 막대한 이익이 돌아간 대장동 사업이익 분배구조와 관련해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이 안정적 사업을 위해서 지시한 방침에 따른 것”이라며 배임 혐의를 부인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양철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 화천대유 관계사 천화동인 4호와 5호 소유주인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 성남도시개발공사 투자사업팀장을 지낸 정민용 변호사 등 5명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검찰은 김 씨 등 피고인 5명이 공모해 2015년 대장동 개발사업을 설계하면서 민간사업자의 몫을 극대화하면서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최소 1827억 원의 손해를 끼쳤다고 보고 있다. 이를 위해 김 씨 등이 대장동 개발사업 공모지침서에 이른바 ‘7개 독소조항’을 반영하고 사업협약서에서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삭제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이에 대해 김 씨 측 변호인은 “검찰이 독소조항이라 주장하는 대장동 개발 기본 구조는 당시 민관합동 정책 방향에 따라 성남시의 지침을 반영한 것일 뿐”이라며 “당초 예상보다 부동산 가격이 상승해서 이익이 돌아간 것을 배임으로 볼 수는 없다”고 맞섰다.

이날 재판에 출석한 유 전 직무대리와 남 변호사, 정 변호사 역시 혐의를 부인했지만 녹취록을 제공하며 검찰 조사에 협조했던 정 회계사는 “공소사실을 실질적으로 다 인정한다”고 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이 재판거래 의혹 등을 받고 있는 권순일 전 대법관을 지난해 말 피의자 신분으로 다시 불러 조사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해 11월 27일 이후 두 번째 조사다. 검찰은 권 전 대법관을 불러 대법관 퇴임 뒤 두 달여 만인 2020년 11월부터 10개월 간 화천대유 고문으로 재직하며 매달 1500여만 원의 보수와 차량 제공 등 2억4000여만 원 가량을 제공 받은 경위와 성격 등을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재판거래 의혹과 관련해 대법원 재판연구관의 보고서 등을 압수수색하기 위해 법원에 두 차례 영장을 청구했지만 모두 기각됐다.


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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