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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 세무조사 추징금 973억원으로 정정…납부 기한 오는 31일

아시아투데이 이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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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은 10일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금호터미널 매각과 관련한 세무조사 결과 추징금 973억원을 부과받았다고 정정공시했다. /아시아나항공

아시아나항공은 10일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금호터미널 매각과 관련한 세무조사 결과 추징금 973억원을 부과받았다고 정정공시했다. /아시아나항공



아시아투데이 이지선 기자 = 아시아나항공이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부과받은 추징금이 약 970억원에서 973억원으로 변경됐다고 10일 공시했다.

아시아나항공은 지난해 11월 세무조사를 받고, 추징금 969억8398만원을 부과받았다. 이는 세무조사 결과 통지서상 금액으로, 납부고지서의 고지세액 금액이 972억8621억 원으로 수정되면서 공시도 정정됐다.

세무조사는 지난 2016년에 있었던 금호터미널 매각과 관련해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금액이 소폭 수정되면서 추징금 납부 기한도 기존에는 오는 15일이었지만, 이달 말(31일)까지로 조정됐다.

아시아나항공 측은 추징금 최소화를 위해 내용을 검토한 후 쟁점 사안에 대해서는 절차에 따라 대응할 계획이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향후 회사는 금액의 적정성 등과 관련해 행정적 절차 검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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