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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쌍용차·에디슨모터스 인수 본계약 체결 허가

아시아경제 조성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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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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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이기민 기자] 쌍용자동차가 에디슨모터스와 인수합병(M&A) 본계약 체결에 합의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1부(재판장 서경환 법원장)는 쌍용자동차가 인수합병(M&A) 우선협상대상자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과 본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허가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날 오전 법원에 에디슨모터스와의 투자 계약 체결 허가 신청을 낸 쌍용차는 별도의 체결식 없이 관련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에디슨모터스와 쌍용차는 자금 사용처 사전 협의 여부를 두고 이견을 보이며 지난해 12월27일까지로 정했던 계약 체결 법정 기한도 이달 10일로 연기된 바 있다.

에디슨모터스는 계약금과 별개로 운영자금 500억원을 추가 지원하는 대신 쌍용차가 자금 사용처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고 요구한 바 있다.

그러나 쌍용차 측은 사업 계획과 기술 개발 등은 기업 기밀로 분류되기 때문에 에디슨모터스의 쌍용차 인수 완료 및 회생절차 졸업까지는 자금 내역도 공유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양측은 논의 끝에 운영자금 사용에는 잠정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에디슨모터스도 기업의 기밀 정보로 분류되는 핵심 기술 자료는 요구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쌍용차와 에디슨모터스는 별도 업무협약을 통해 전기차와 내연기관차의 내부 인테리어와 그릴 관련 개선 사항을 올해 판매할 차량에 반영하기로 했다.

우선 에디슨모터스는 본계약 체결 시 인수대금의 10%를 계약금으로 납입해야 한다. 업무협약(MOU)를 체결하면서 이미 155억원을 납입했기 때문에 150억원을 추가 납입하면 된다.

본계약 체결 이후에는 인수 대금 잔금 납입, 채권자별 변제계획과 쌍용차 주식 감자비율 등이 담긴 회생계획안 제출 및 인가 절차가 남는다.


쌍용차는 3월1일까지 회생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하고, 채권단 동의를 받아야 한다. 관계인 집회에서 채권단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법원의 승인을 받을 수 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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