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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검 '5·18 관련 기소유예자 명예회복 TF '발족

노컷뉴스 광주CBS 조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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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검찰청 전경. 조시영 기자

광주지방검찰청 전경. 조시영 기자


광주지방검찰청 전경. 조시영 기자광주지방검찰청이 5·18 광주민주화 운동 관련 사건으로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된 이들의 실효적 명예회복을 위해 '기소유예자 명예회복 TF'를 발족했다.

10일 광주지검에 따르면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등에 따라 기소 후 유죄 확정판결 대상자에 대해서는 특별재심 절차가 마련돼 있어 이를 통해 명예회복이 가능하다.

하지만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들 가운데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된 이들의 경우 별도의 명예회복 절차가 마련돼 있지 않아 구제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다.

광주지검은 명예회복 관련 일련의 절차가 보다 실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민·관을 아우르는 협의체 및 업무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기소유예자 명예회복 TF'를 만들었다.

이번 '기소유예자 명예회복 TF'는 5·18재단 및 관련단체, 광주시청 선양과, 31사단 군검찰 등이 참여하는 민·관 실무 협의체로 꾸려졌다.

'기소유예자 명예회복 TF'는 향후 유기적 협조 하에 '기소유예자 명예회복 신청'에서 '군검찰 사건 재기 및 이송', '광주지검 처분변경 및 구금 피의자보상' 등 일련의 명예회복 절차를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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