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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 "길랑-바레 증후군 등 의학적 사유 방역패스 예외범위 확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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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논란이 되고 있는 방역패스 확대 시행과 관련해 기본권 제약을 최소화하기 위해 '의학적 사유의 예외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오늘 브리핑에서 "의학적 사유에서 예방접종 예외 인정 범위가 협소하다는 지적에 따라 전문가와 관계부처와 협의해 예외범위 확대 개선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구체적으로 길랑-바레 증후군, 뇌정맥동 혈전증 등 의학적 사유로 인한 예외 인정 등을 확대하는 것을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방역패스 적용시설 및 대상 설정 시 기본권 제약을 최소화하기 위해 '생업이나 필수시설 관련 범위를 최소화하고 대체수단을 강구'하는 방안도 제시됐습니다.

중수본은 감염 위험도가 큰 식당은 대부분 국가에서 엄격하게 방역패스를 적용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식당 이용이 불가피한 미접종자를 고려해 혼자 이용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고, 이동권 보장 등을 위해 대중교통은 방역패스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부터 방역패스 적용을 시작한 백화점과 마트에 대해서도 전국 마트나 상점 102만 개 가운데 방역패스 적용을 받는 3천 제곱미터 이상의 대형 마트나 백화점은 2천 곳이라며, 미접종자의 기본권 제약을 최소화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현재 인정되는 방역패스 예외 사유는 PCR 음성확인자, 18세 이하, 코로나 19 확진 후 완치자, 의학적 사유 등 총 4가지의 경우입니다.

YTN 김잔디 (jand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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