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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주택, 주택수서 빼줘도 11억 기본공제 못받아

매일경제 이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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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종합부동산세 산정 시 2~3년간 상속주택을 주택 수에서 빼주는 법령 개정안을 내놨지만 연령·보유 공제 등을 받지 못해 1가구 1주택자 세 부담은 여전히 많이 늘어날 것으로 분석됐다.

9일 기획재정부와 세무업계에 따르면 기존 1주택자가 부모의 갑작스러운 사망 등으로 주택을 상속받을 경우 1주택자에게 적용되던 공시가격 11억원의 기본공제와 연령·보유공제 등 각종 혜택을 못 받게 된다. 이에 앞서 지난 6일 기재부는 수도권·특별자치시·광역시에 있는 상속주택은 상속 개시일로부터 2년간(이외 지방은 3년간) 종부세를 과세하기 위한 주택 수 산정에서 빼주는 내용을 골자로 한 세법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상속받은 주택을 2~3년 안에 처분하면 종부세 중과세율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한 것이다.

다만 이는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 것일 뿐 1주택자가 주택을 상속받으면 종전 1주택자 혜택은 받을 수 없게 된다. 즉 현행 종부세제에서 1주택자에게 주어지는 가장 큰 혜택인 11억원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 의미다. 기본공제는 원래 6억원이지만 1가구 1주택자의 경우 11억원이 적용된다.

1주택자 지위에서 벗어나면 연령·보유기간 공제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현행법상 고령자 세액공제와 장기보유 세액공제를 합치면 최대 80%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현행 종부세법에서는 고령자 세액공제로 △만 60세 이상~65세 미만 20% △만 65세 이상~70세 미만 30% △만 70세 이상 보유자 40%를 적용한다. 여기에 보유 기간 5년 이상~10년 미만은 20%, 10년 이상~15년 미만은 40%, 15년 이상은 50%가 장기 보유로 세액이 공제된다. 두 세액공제의 합산 한도는 총 80%다. 연령·보유기간 공제를 80%까지 받았던 사람이 공제 혜택을 잃어버리면 종부세액이 기존 5배 수준으로 늘게 된다.

기본공제가 11억원에서 6억원으로 줄어든다는 점까지 고려하면 주택 상속인의 종부세액은 10배 이상 급증할 수 있다.

[이희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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