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安 "촉법소년 연령 14세→12세 인하...회복적 사법 프로그램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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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가 현행 만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 이른바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고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을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안 후보는 촉법소년 연령을 만 14세에서 만 12세로 낮춰 청소년이라도 강력범죄는 엄하게 처벌하고 회복적 사법에 기반한 프로그램 이수를 의무화하겠다며 이같이 설명했습니다.

안 후보는 이제 청소년들의 성장상태가 성인과 큰 차이가 없고 범죄 수법과 잔혹성도 성인 못지않은 경우가 많다며 조직적 학교 폭력이나 성폭력, 반사회적 범죄 등과 같은 소년 강력범죄는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단순히 처벌만 강화할 것이 아니라 가해 청소년들이 자신의 행위로 피해자가 얼마나 고통받는지 깨닫도록 법무부 산하에 교화전문가 중심으로 '청소년의 회복적 사법 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와 함께 초중고 정규 과정에서 인성과 윤리, 사회성 교육을 강화하고 소년법상 소년 연령도 현행 19세 미만에서 18세로 낮추겠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엄윤주 (eomyj101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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