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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패스 반대' 집행정지 심문...3시간 법정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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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의사 등이 식당과 카페 등 시설 전반에 대한 방역 패스 효력을 중지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첫 심문이 어제(7일) 진행됐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어제(7일) 오후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 등 시민 천여 명이 보건복지부 장관과 질병관리청장,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의 심문기일을 열었습니다.

신청인 측은 기저 질환 등 개인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백신 강제 접종으로 미접종자의 기본권이 침해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접종 완료자 가운데 확진자 비율이 72%에 달한다는 자료 등을 제시하면서 백신이 코로나19 예방에 효과적이지 않다고도 지적했습니다.

직접 법정에 출석한 손영래 보건복지부 대변인은 예방접종의 효과성은 이미 의·과학계에서 검증됐다며, 방역 패스는 미접종자를 보호하고 감염 확산을 막는 조처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사회적 거리두기 없이 일상 회복을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전체 사회의 공익이 달성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말 의료계 인사와 시민 천여 명은 임상시험도 제대로 거치지 않은 백신 접종 강요로 미접종자의 시설 이용에 커다란 제약이 생겼을 뿐만 아니라 중증 환자와 사망자까지 나오고 있다며 행정처분 취소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냈습니다.

이들은 애초 모든 방역패스 의무 시설을 대상으로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유흥시설과 오락시설 등을 제외했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오후 6시까지 양측의 추가 서면을 받기로 했습니다.


YTN 김다연 (kimdy081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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