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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 자영업 50만명… 서울시, 100만원 준다

조선일보 안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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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피해 지원
서울시가 코로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임차료 명목으로 현금 100만원씩을 다음 달 지급할 예정이다. 서울의 연 매출 2억원 미만 임차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약 50만명이 대상이다. 자가 소유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는 대상이 아니다.

7일 서울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시는 조만간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방안을 담은 ‘소상공인 지킴 자금’ 지급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시가 중앙정부와 별도로 자영업자에게 코로나 지원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은 지난 2020년 이후 두 번째다. 당시 서울시는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매출 2억원 미만의 영세 소상공인 약 50만명을 대상으로 월 70만원씩 2회에 걸쳐 총 140만원을 현금으로 지원했다.

시는 코로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당초 예산안 초안엔 없었던 7998억원의 예산을 추가로 마련했다. 소상공인 생존 지원금 3조원을 추가로 마련하라고 요구한 시의회와의 협상 끝에 마련한 절충안이다.

시는 7998억원 가운데 5000억원가량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점포 임차료 지원에 쓰고, 나머지는 특수고용직, 예술인, 관광업, 택시, 버스 종사자 지원 등에 사용할 계획이다.

시는 지원금을 중앙정부 지원금과 중복 지급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가 코로나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게 지급하는 100만원의 방역지원금과 대출 형식으로 지원하는 손실 지원금 등과 별개로 추가로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서울의 연 매출 2억원 미만 임차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중앙정부와 서울시 지원금을 합쳐 200만원 이상의 현금을 지원받게 될 전망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다음 달부터 지원금 지급 신청을 받아 최대한 신속하게 지급할 계획”이라고 했다.

[안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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