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뉴스1 언론사 이미지

당국 "방역패스 효력정지된 학원, 독서실 등 방역 강화할 것"

뉴스1
원문보기

법원 결정 다음날,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 밀집도 조정 발표



법원이 학원과 독서실, 스터디카페의 방역패스 의무화 효력의 '일시 정지'를 결정한 가운데 5일 서울의 한 스터디카페에서 학생들이 공부를 하고 있다.  © News1 이성철 기자

법원이 학원과 독서실, 스터디카페의 방역패스 의무화 효력의 '일시 정지'를 결정한 가운데 5일 서울의 한 스터디카페에서 학생들이 공부를 하고 있다. © News1 이성철 기자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권영미 기자,성재준 바이오전문기자,김태환 기자 = 방역 당국이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효력이 잠시 정지된 학원, 독서실 등에 대해 밀집도를 줄이는 등 방역 강화방안을 적용하겠다고 7일 밝혔다.

김유미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일상방역관리팀장은 이날 오후 2시 백브리핑에서 방역 강화 방안을 묻는 취재진의 질의에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 등 세 가지 시설에 대해 일정 부분 밀집도를 낮출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며 "현재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다"고 답했다.

앞서 방역당국은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에 방역패스를 적용하면서 한 칸 띄우기, 4㎡(제곱미터)당 1명씩 이용하기 등 '밀집도'를 강화 조치를 면제했다. 그러나 지난 4일 서울행정법원은 사교육 단체, 학부모 등이 지난해 12월 제기한 방역패스 도입 관련 집행정지 신청에서 인용 결정을 내렸고, 본안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 등에서는 더 이상 방역패스를 사용할 수 없게 됐다.

이에 이튿날(5일) 정부는 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항고장을 제출했고, 방역패스가 무효화된 만큼 강의실에서 수강할 수 있는 인원을 축소해 다시 밀집도 기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지난 5일 0시기준으로 국내에 발생한 학원 관련 집단감염은 총 190건이며, 확진자 수는 4291명이다. 이 때문에 방역당국은 학원, 독서실 등의 감염 위험도가 여전히 높다고 판단, 방역패스 적용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rnkim@news1.kr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윤영호 체포 전재수 의혹
    윤영호 체포 전재수 의혹
  2. 2미르 결혼식 논란
    미르 결혼식 논란
  3. 3이준호 캐셔로 공개
    이준호 캐셔로 공개
  4. 4정청래 통일교 특검 추진
    정청래 통일교 특검 추진
  5. 5트럼프 나이지리아 공습
    트럼프 나이지리아 공습

뉴스1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