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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3 학생 등 1700여명, '방역패스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중앙일보 홍수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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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 양대림 군(왼쪽)과 채명성 변호사가 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방역패스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 접수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유튜버 양대림 군(왼쪽)과 채명성 변호사가 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방역패스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 접수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을 포함한 시민 1700여명이 방역패스(백신접종증명·음성확인제)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헌법재판소에 가처분 신청을 했다.

고3 학생인 양대림(18)군과 신청인 측 대리인 채명성 변호사 등은 7일 헌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에게 불이익을 줘 백신접종을 강제하는 것은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조처"라며 "정부와 전국 17개 시·도지사를 상대로 방역패스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다"고 밝혔다.

양 군은 "방역패스는 국민의 일상생활을 제한한다. 이로 인해 백신접종도 사실상 강제되고 있다. 이상 반응 사례도 속출하는 등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손해가 발생하고 있어 긴급히 효력정지 결정이 내려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채 변호사는 "정부가 부작용에 대해서 제대로 구제조치 하지 않으면서 백신을 강제하는 건 국가에 의한 폭력"이라며 "이미 행정법원에서 집행정지 결정이 나온 이상 헌법재판소 본안에서도 긍정적인 판결이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했느냐'는 질문에 양 군과 채 변호사는 "받지 않았다. 받을 계획도 없다"고 했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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