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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3회 적발돼도 고작 강등"…부산 공무원 솜방망이 징계

매일경제 박동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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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단속 이미지 [사진 = 연합뉴스]

음주운전 단속 이미지 [사진 = 연합뉴스]


반복해서 음주운전을 하다 징계를 받은 공무원이 늘어나고 있지만 모두 솜방망이 징계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7일 부산시의 최근 5년간 음주운전 적발 공무원 징계처분 현황에 따르면 부산시와 16개 구·군 공무원 중 모두 9명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됐다. 기관별로는 부산시청 5명, 해운대구청 1명, 금정구청 2명, 기장군청 1명 등이다. 연도별로는 2017년 2명, 2018년 2명, 2021년 5명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2회 음주운전을 한 공무원은 7명이고, 3회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공무원도 2명이나 됐다.

문제는 대부분의 공무원들이 징계기준에 못미치는 처분을 받았다는 것이다.

부산시청 전경 [사진 제공 = 부산시]

부산시청 전경 [사진 제공 = 부산시]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의 징계기준에는 2회 음주운전을 한 경우 최대 파면에서 최소 강등을 규정하고 있다. 2회 음주운전을 한 공무원 중 파면을 당한 공무원은 없고 징계기준을 지켰지만 최소 기준인 강등은 1명에 불과했다. 정직 3월이 3명, 정직 1월이 2명이었고 경징계에 해당하는 감봉 1월도 1명 있었다. 3회 음주운전한 공무원은 각 강등과 해임 처분을 받았다.

지난달부터 인사혁신처는 1회 음주운전에도 혈중알코올 농도가 0.2% 이상이거나 음주 측정에 불응하면 해임까지 가능하도록 하는 강화된 공무원 징계령 시행 규칙을 시행하고 있다.

[부산 = 박동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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