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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저옵텍, 손발톱 무좀 레이저 치료 비급여 적용

라포르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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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포르시안] 의료용 레이저 전문기업 레이저옵텍(대표 주홍 이창진)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레이저를 이용한 손발톱 진균증 치료'에 대한 보험수가(비급여)를 획득했다고 7일 밝혔다.

보험수가를 받은 장비는 ▲헬리오스785(HELIOS IV 785) ▲헬리오스 III(HELIOS III) ▲히페리온(HYPERION) 등 3종이다.

손발톱 진균증은 손톱이나 발톱에 무좀을 일으키는 곰팡이균이 침입해 발생하는 것으로, 손발톱이 두꺼워지며 하얗게 되고, 심하면 손발톱이 부스러지는 증상이 나타난다.

일반적으로 여름에 가장 많이 발생하지만 겨울에도 통풍이 잘 안 되는 부츠 착용 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다. 국내 무좀 부위별 발생 빈도에서 손발톱이 차지하는 비중이 50%에 육박할 정도로 손발톱 무좀은 흔한 질환이다.

대한의진균학회에 따르면 연간 발생하는 손발톱 무좀 환자 수는 120만 명 정도다. 손발톱 무좀의 경우 재발이 잦고 전염력이 높아 가족 중 환자가 있는 경우 다른 가족에게 손발톱 무좀이 전염되는 경우가 흔하게 나타난다.

무좀 환자와 같은 수건을 사용하거나 떨어져 나온 피부 껍질, 발톱 부스러기 등을 통해 쉽게 감염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창진 레이저옵텍 대표는 "헬리오스785 등 1064nm 파장을 이용한 레이저 치료는 효과적으로 병변 부위를 집중적으로 치료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안전하고 효과적인 치료를 기대할 수 있다"며 "실비보험 적용이 가능해 앞으로 수요 확대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손발톱 진균증 치료에는 가장 일반적으로 경구용 항진균제를 활용하지만 간이나 위장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어 장기간 복용하는 것은 권장되지 않는다.

바르는 약은 먹는 약에 비해 효과가 비교적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두꺼운 발톱 깊숙이 침투해 치료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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