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패스 일주일 계도기간, 10일 0시 기준 종료
지난 3일부터 시행된 방역패스 유효기간제에 대한 일주일 계도기간이 오는 10일 0시에 종료됩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에 따라 기본접종 후 180일이 지났는데도 추가 접종을 완료하지 않았다면 접종 완료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계도기간 종료 직후부터 위반 시 과태료 부과나 행정처분이 이뤄집니다.
현재 방역패스 유효기간은 추가접종 권고대상인 18세 이상 연령층 가운데 18세 청소년만 제외하고 적용 중입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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