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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3 등 1,700명, 헌재에 방역패스 효력정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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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3 등 1,700명, 헌재에 방역패스 효력정지 신청

고등학교 3학년 학생 등 시민 1,700명이 정부 방역패스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헌법재판소에 가처분 신청을 내기로 했습니다.

고3 학생 양대림 군 등은 내일(7일) 오후 2시 헌재 앞에서 방역패스의 효력정지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가처분 신청서를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양 군 등은 "코로나19 백신의 효과성과 안전성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는 상황에서 백신 미접종에 따른 불이익을 줌으로써 백신 접종을 사실상 강제하는 것은 위헌적 조처"라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헌재는 지난달 양 군 등 450명이 정부와 전국 시·도지사를 상대로 방역패스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 사건의 위헌성 여부를 심리 중입니다.

앞서 법원에서는 행정처분의 효력을 막기 위한 집행정지 신청이 서울행정법원에 두 차례 제기된 바 있습니다.


집행정지와 유사한 성격의 가처분이 헌재에 제기된 건 처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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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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