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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주택 2년간 종부세 대상서 제외

매일경제 김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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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뀌는 세법 시행령 ◆

정부가 2~3년간 한시적으로 상속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완화한다. 지금은 1가구 1주택자가 집을 상속받은 경우 주택 지분율 등이 20%를 넘으면 집이 하나 더 있는 것으로 간주돼 1주택자 세율(0.6~3%)이 아닌 다주택자 세율(1.2~6%)로 종부세를 내야 한다.

이에 투기적인 목적이 아닌 상속에 대해서까지 '세금폭탄'을 매긴다는 비판이 커졌고 정부는 지분율과 상관없이 모든 상속주택을 2~3년간 1주택으로 가산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고친다.

6일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세법 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상속주택에 대한 종부세 완화다. 기재부는 수도권·특별자치시·광역시에 있는 상속주택은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2년간 종부세 주택 수를 산정할 때 대상에서 빼주기로 했다. 이외 지방의 경우 주택 처분에 시간이 더 들어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3년의 시간을 부여했다.

[김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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