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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농협은행, 올해 상반기 중도금·이주비 대출 제한

조선비즈 허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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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농협은행이 작년에 이어 올해 상반기에도 집단대출 중 중도금과 이주비 대출 중단을 이어간다. 기존 협약된 집단대출 물량에 대해선 정상적으로 실행한다. 집단대출 중 잔금 대출도 상반기까지 최소 한도로 운용하기로 했다.

지난해 8월 대출 총량 관리 실패로 대출 전면 중단 사태를 겪은 데다, 올해는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관리 기조가 한층 강화해 대출을 보수적으로 운영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농협은행 관계자는 6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올해 상반기까지 집단대출 중 중도금과 이주비 대출을 제한한다”면서 “하반기에 대출을 재개할지 여부는 대출 추이를 보고 향후에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농협은행

농협은행



새해 들어 연간 단위로 설정되는 은행들의 대출 총량 한도가 재설정되면서, 지난해 8월부터 가계 대출은 전면 중단한 농협은행도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 등이 대부분 정상화했다. 하지만 중도금과 이주비 대출은 예외로 둔 것이다.

농협은행은 지난해 가계 대출 물량 조절에 실패해 8월부터 가계 대출을 중단했다. 대출 총량 관리 실패 원인 중 하나로 ‘집단대출’이 꼽혔다. 농협은행 특성 상 지방에 영업점이 집중돼 있는데, 비(非)수도권의 집단 대출이 증가하면서 대출 수요가 몰려 물량 조절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올해는 은행들이 지난해보다 대출 관리를 더 빡빡하게 해야 하는 상황이다. 금융당국이 제시한 올해 가계 대출 증가율은 전년보다 낮은 4~5%대다. 5대 은행이 올해 늘릴 수 있는 가계대출 총량한도는 31조5000억원으로, 이 중 농협은행이 부여 받은 한도가 가장 적다. 은행별 한도는 국민은행이 7조5000억원, 신한·하나은행이 각각 6조5000억원·6조원, 우리·농협은행은 6조원·5조5000억원 수준으로 추산됐다.


더구나 올해부터는 분기별로 대출 증가율을 관리해야 한다. 지난해 4분기 가계대출 총량 규제에서 한시적으로 제외된 전세 대출이 올해부터 다시 규제에 포함됐다.

허지윤 기자(jjyy@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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