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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등록증까지 위조…10년 불법체류 베트남인

SBS 신정은 기자(silver@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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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10년간 불법 체류하며 외국인등록증도 위조한 베트남 국적의 3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은 출입국관리법 위반과 공문서위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베트남인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습니다.

A씨는 2010년 8월 국내에 입국한 뒤 이듬해 8월 체류 기간이 끝났는데도 출국하지 않고 이후 10년간 계속 한국에 머무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한국인과 혼인한 외국인이 받을 수 있는 1년짜리 '결혼이민' 비자로 국내에 들어왔습니다.

A씨는 불법으로 체류하던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충남 예산군에 있는 한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에서 월급을 받고 일도 했습니다.

그는 제조업체 사장이 국내 체류자격을 확인하려고 하자 위조업자에게 46만 원을 주고 외국인등록증을 위조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외국인인 피고인은 국내에서 불법 체류하면서 취업을 했다"며 "공문서인 외국인등록증도 위조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했다"며 "피고인이 직접 외국인등록증을 위조하지는 않았고 과거에 국내에서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신정은 기자(silver@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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