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이투데이 언론사 이미지

故황예진씨 '데이트 폭력 살해' 30대, 1심 징역 7년 선고

이투데이
원문보기
서울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자신과 말다툼을 하던 여자친구를 폭행해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지난해 9월 15일 서울서부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정에서 나오고 있다.

서울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자신과 말다툼을 하던 여자친구를 폭행해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지난해 9월 15일 서울서부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정에서 나오고 있다.


서울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고(故) 황예진 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재판장 안동범 부장판사)는 6일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30대 A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7월 서울 마포구 오피스텔에서 황 씨를 마구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황 씨가 주변인들에게 자신과 연인 사이라는 것을 알렸다는 이유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으로 황 씨는 외상성 뇌저부지주막하출혈(뇌출혈) 증세를 보여 입원했고 한 달여 만인 지난해 8월 숨졌다.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황 씨는 머리뼈와 뇌, 목에 손상을 입어 사망에 이르렀다.

황 씨 어머니는 A 씨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진행해 달라며 청와대 국민청원에 글을 올렸고 이후 사건이 알려지게 됐다.

이 청원은 53만 명의 동의를 얻어 "가해자에게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하겠다"는 경찰의 답변을 받기도 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3일 결심공판에서 A 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었다.

[이투데이/정수천 기자 (int1000@etoday.co.kr)]

▶프리미엄 경제신문 이투데이 ▶비즈엔터

이투데이(www.etoday.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유열 폐섬유증 투병
    유열 폐섬유증 투병
  2. 2박나래 주사 이모 논란
    박나래 주사 이모 논란
  3. 3미네소타 총격 사망 사건
    미네소타 총격 사망 사건
  4. 4손흥민 절친 토트넘
    손흥민 절친 토트넘
  5. 5유열 폐섬유증 투병기
    유열 폐섬유증 투병기

이투데이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