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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위바위보로 옷 벗기기 게임이 15세 이용가?… “자체등급분류에 틈새”

조선비즈 이학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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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성 논란에 휩싸인 모바일 게임 '와이푸-옷을 벗기다' 화면 캡처

선정성 논란에 휩싸인 모바일 게임 '와이푸-옷을 벗기다' 화면 캡처



앱마켓 구글 플레이에서 인기게임 1위를 차지한 ‘와이푸-옷을 벗기다(와이푸)’가 선정성 논란에 휩싸였다.

5일 구글 등에 따르면 싱가포르 게임 개발사 ‘팔콘 글로벌’이 출시한 게임 와이푸는 지난해 12월 30일부터 지난 3일까지 구글 플레이에서 1위를 차지했다. 누적 다운로드 수는 100만회를 돌파했다.

그러나 와이푸는 선정성 논란에 휩싸였다. 와이푸는 여성 캐릭터와 가위바위보를 하고 이길 경우 캐릭터 옷이 하나씩 사라진다. 이용자가 게임에서 모두 이기면 여성 캐릭터는 속옷 차림으로 남는다.

개발사는 와이푸에 대해 “사랑스러운 소녀들의 남자친구로 변신해 가위바위보 게임을 하고 모든 소녀들을 정복하라”며 “그들의 비밀과 어울리는 도전을 수락하게 된다”고 소개했다.

이런 선정적인 요소가 노골적으로 등장하지만, 이 게임은 15세 이용가로 중·고교생을 비롯한 미성년자들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논란이 불거지자 구글 플레이는 와이푸를 ‘숨김’ 처리했다. 검색창에 게임명을 검색해도 나오지 않지만, 이미 게임을 설치한 이용자들은 게임을 이용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위정현 한국게임학회 회장은 지난 4일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하이킥’에 출연해 와이푸가 15세 이용가 판정을 받은 이유는 게임물관리위원회(게임위)의 자체등급분류 제도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자체등급분류 제도란 구글·애플 등 사업자에게 게임 등급을 자체적으로 매길 수 있는 권한을 준 것이다. 글이 먼저 게임을 유통하면, 게임위가 사후 모니터링하는 방식이다.

위 회장은 “와이푸의 경우 자체등급분류 틈새를 노리고 발생한 문제”라며 “문제가 생긴 업체는 심의 권한을 회수해야 하는데, 한 번 심의 권한을 주면 (문제가 생겨도) 그대로 유지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자체등급분류가 실효성이 있는지 검토할 타이밍”이라고 강조했다.

이학준 기자(hakjun@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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