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아시아경제 언론사 이미지

4월부턴 카페 매장에서 1회용 플라스틱컵 사용 못한다

아시아경제 주상돈
원문보기
환경부, '1회용품 사용규제 제외대상' 개정 고시
올 11월부턴 종이컵·플라스틱 빨대도 사용 금지

(자료사진)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자료사진)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올 4월부턴 카페 안에서의 1회용 플라스틱 컵 사용이 금지된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감염예방 차원에서 1회용 플라스틱컵 사용이 한시적으로 허용됐었지만 다시 이를 제한하는 것이다.

5일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1회용품 사용규제 제외대상'을 개정해 6일 고시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업계 의견 등을 반영해 유예기간을 두고 '1회용품 사용규제 제외대상'은 올 4월1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코로나19로 지방자치단체가 식품접객업소의 1회용품 사용을 허용한 후 일반 식당이 여전히 다회용 수저와 그릇 등을 사용하고 있음에도 카페 등에서는 1회용 컵을 사용하고 있어 식품접객업에 대한 1회용품 사용규제를 복원할 필요성이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이와 함께 종이컵과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빨대와 젓는 막대를 규제대상 품목에 새로 추가하는 '시행규칙'은 올 11월 24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또 현재 대규모점포(3000㎡ 이상)와 슈퍼마켓(165㎡ 이상)에서 사용이 금지돼 있는 비닐봉투는 편의점 등 종합 소매업과 제과점에서도 사용이 금지된다. 대규모점포에서의 우산 비닐 사용도 금지되고, 체육시설에서 플라스틱 응원용품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홍동곤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1회용품은 당장 쓰기에 편리하지만 다량의 폐기물 발생과 환경오염 문제를 일으켜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면서 "1회용품을 줄이기 위한 이번 개정 규정이 현장에서 잘 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 업계와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노력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통일교 신천지 특검
    통일교 신천지 특검
  2. 2우수의정대상 수상
    우수의정대상 수상
  3. 3젤렌스키 트럼프 회담
    젤렌스키 트럼프 회담
  4. 4김영대 추모
    김영대 추모
  5. 5오타니 WBC 출전
    오타니 WBC 출전

아시아경제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