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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학원·독서실 방역패스 효력정지 불복…즉시항고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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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오후 서울 마포구 종로학원 강북본원에서 관계자가 방역패스 안내문을 떼고 있다. (자료사진) 2022.1.4/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4일 오후 서울 마포구 종로학원 강북본원에서 관계자가 방역패스 안내문을 떼고 있다. (자료사진) 2022.1.4/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온다예 기자 = 정부가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의 방역패스(백신접종증명·음성확인제) 효력을 중단하라는 법원의 판단에 불복해 즉시항고에 나섰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부 측 대리인은 이날 집행정지 사건을 심리한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이종환)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전날 재판부는 전국학부모단체연합·함께하는사교육연합이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낸 특별방역대책 후속조치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인용했다.

재판부는 보건복지부의 지난달 3일 코로나19 특별방역대책 후속조치 중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를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에 포함한 조치의 효력을 본안사건 행정소송 1심 선고일까지 정지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보건복지부 조치에 대해 "이는 사실상 미접종자 집단의 학원·독서실 접근·이용 권리를 제한하는 것으로 2차 접종 완료자 집단에 비해 불리한 차별조치"라고 지적했다.

또 "미접종자가 접종을 완료해야 한다는 압박을 받아 백신접종이라는 개인의 신체에 관한 의사결정을 간접적으로 강제받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고도 밝혔다.


법무부는 보건복지부의 요청을 받아들여 이날 즉시항고를 지휘했다. 법무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에 따른 국가방역체계의 중대성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국가소송법 제6조 1항에 따라 행정부처가 제기하는 소송은 법무부 지휘를 받아야 한다.
hahaha828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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