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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자영업자 단체 "소급적용 없는 손실보상 위헌"

아시아경제 이정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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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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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정윤 기자]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와 자영업자 단체들이 코로나19 방역 조치에 대한 정부의 대책이 미흡하다며 제대로 된 보상을 촉구했다.

이들은 5일 코로나19 영업 제한 조치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한 지 1년을 맞이해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7월 소상공인법이 개정돼 집합 금지·영업 제한 조치로 인한 보상 근거가 마련됐지만 시행 이전 기간에는 소급적용이 되지 않아 중소상인과 자영업자는 막대한 피해를 여전히 보상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창호 전국자영업자비대위 공동대표는 "코로나 기간 방역 정책은 영업시간·인원 제한으로 이뤄지고 있지만, 방역에 협조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겪는 피해는 고스란히 개개인 사업주들이 떠안는 참담한 현실"이라고 했다. 이어 정부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피해를 온전히 보상하고 작년 7월 7일 이전 손실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하라"고 주장했다.

단체들은 손실보상 소급적용과 손실보상 피해보정률 100%로 확대, 손실보상 대상 확대, 소상공인 외 매출 감소 업종에 대한 피해지원 대책 마련 등을 요구했다. 또 임대료멈춤법 등 상가임대료 분담대책 마련 등으로 현행 손실보상 제도와 피해지원 대책을 보완하라고도 촉구했다.

한편, 코로나피해단체연대는 이날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양당 대선후보 초청 온라인 간담회'를 공개 제안했다.

단체는 "해외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교민들이 각국 정부로부터 받은 지원금은 1억1300만원(프랑스 파리)에서 2억8000만원(미국 애틀랜타)에 이른다"며 "대한민국 정부가 가장 많은 고통을 감내했던 자영업자에게 보여준 재정 대응은 그야말로 낙제점"이라고 했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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