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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방역패스' 효력정지 판결에 즉시항고 지휘

아시아경제 배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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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법무부가 법원의 학원·독서실에 대한 방역패스 집행정지 결정에 즉시항고를 지휘했다.

5일 법무부는 "코로나19 특별방역대책 후속조치 처분 취소소송 관련 서울행정법원의 집행정지 인용 결정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즉시항고 지휘 요청에 관해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에 따른 국가방역체계의 중대성 등을 감안해 즉시항고를 지휘했다"고 밝혔다.

전날 서울행정법원은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를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에 포함한 조치의 효력을 본안 판결 선고시까지 정지했다. 전국학부모단체연합 등이 질병관리청장과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인 것으로 재판부는 "자발적인 백신 접종을 유도함으로써 위중증률 등을 통제하는 것이 방역당국이 우선적으로 취해야 할 최소침해적 조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법원 판결에 대해 정부는 "즉시 항고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바로 내놨다. "성인 인구의 6.2%에 불과한 미접종자가 12세 이상 확진자의 30%, 중환자·사망자의 53%를 점유하는 만큼 현시점에는 미접종자의 건강상 피해를 보호하고, 중증 의료체계의 여력을 확보하기 위해 방역패스 적용 확대가 필요하다"는 게 정부의 공식 입장으로 "본안 소송을 신속히 진행하고, 법원의 집행정지 인용 결정에 대해서도 법무부와 협의해 항고 여부를 조속히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 역시 이날 출근길에 "사법부 판단이니 존중해야 하겠지만, 판단 이유에 조금 불만이 있다"며 "국민 대부분이 백신을 접종하는데 미접종자의 위험 부분에 대한 이유 판단을 조금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하며 즉시항고 뜻의 내비치기도 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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