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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방역패스' 집행정지에 "법원 판단 불만…항고할 것"

아시아투데이 김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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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 판단 존중…행정과 사법 늘 같은 것 아냐"
검사장 인사에 대해선 "개념을 잡는 시점" 신주

박범계 법무부 장관(오른쪽)이 지난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새해 첫 국무회의에 참석하며 오영식 국무총리비서실장과 인사하고 있다./연합

박범계 법무부 장관(오른쪽)이 지난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새해 첫 국무회의에 참석하며 오영식 국무총리비서실장과 인사하고 있다./연합



아시아투데이 김현구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전날 법원에서 정부의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집행정지 결정이 인용된 것에 대해 “(법원) 판단에 조금 불만이 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5일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사법부의 판단이니깐 존중해야 되겠지만, 미접종자의 위험 부분에 대한 판단에 대해서는 납득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다.

아울러 박 장관은 “사법부로서 소수자 보호 등 가치를 깊이 염두에 둘 수 있다고 본다”면서도 “그러나 행정과 사법이 늘 같은 건 아니니깐 서로 조화를 이뤄가면서 가야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항고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종환 부장판사)는 전날 전국학부모단체연합 대표 등 5명이 정은경 질병관리청장과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특별방역 대책 후속 조치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백신 미접종자에 대해서만 학원·독서실 등을 이용할 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백신 접종 완료자에 비해 불리하게 차별하는 조치”라며 “백신 미접종자의 교육의 자유, 직업 선택의 자유 등을 직접 침해하는 조치일 뿐만 아니라 개인의 신체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온전히 행사하지 못하게 한다”고 지적했다


또 박 장관은 검사 인사에 대한 필요성을 언급하면서도 시기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박 장관은 ‘검사장 인사가 1월 내 단행되는지’라는 질문에 “시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 지금은 컨셉 개념을 잡는 시점”이라고 답했다.

이어 “검사장 인사는 산업재해, 시민재해와 같은 국민의 생명 신체와 같은 위험을 초래하는 사고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불감증이라, 그 부분에 대해 어떤 형태로든 간에 뭔가 조치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박 장관은 지난달 30일 “현재 공석인 검사장급 2석에 중대재해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자원을 뽑을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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