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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정창욱 셰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알고 보니 두번째

연합뉴스 남이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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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유명 셰프 정창욱씨가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약식 기소된 셰프 정씨에게 지난해 6월 벌금 1천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정씨는 작년 5월 9일 새벽 서울 중구의 한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가 적발됐는데요.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167%로 면허 취소 기준(0.08%)을 넘은 상태였습니다. 정씨는 2009년에도 같은 혐의로 적발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재일교포 4세인 정씨는 JTBC '냉장고를 부탁해'에 출연하면서 이름을 알렸죠. 미쉐린 가이드가 '빕 구르망'으로 선정한 서울 중구 소재 식당 금산제면소 쉐프로도 알려져 있는데요. 그는 현재 구독자 13만여 명의 요리 유튜브 채널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상 보시죠. <제작 : 진혜숙·남이경> <영상 : 연합뉴스TV·정창욱 인스타그램>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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