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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부부장 검사 "이준석 사건을 왜 중앙지검이…수틀리면 野대표도 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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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 News1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 News1


(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현직 부부장 검사가 이준석 국민의당 대표의 '성 접대' 의혹 고발 건을 서울 중앙지검이 다루는 것에 대해 '검찰이 수사권을 이용해 수틀리면 제1야당 대표까지 매장시킬 수 있다'는 신호를 보낸 것이라고 쓴소리했다.

진혜원 수원지검 안산지청 부부장 검사는 4일 SNS를 통해 검찰이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과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가 각각 이준석 대표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알선수재 혐의'로 고발한 건을 관례와 다르게 서울중앙지검에 배당했다고 지적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이 대표의 고발 건(이 대표가 2013년 7월부터 8월까지 김성진 아이카스트 대표에게 대전의 한 호텔에서 성접대 받은 의혹, 2015년 추석 금품 수수 의혹관련 고발)을 반부패강력수사1부(부장검사 정용환)에 배당했다.

이에 대해 진 부부장 검사는 "통상 수사 대상자는 혐의 유무를 떠나 자기 주소지와 범죄가 저질러졌다고 특정되는 지역에서 수사를 받게 된다"며 이에 따르면 "(이 대표 주소지인 서울 노원구의) 서울북부지검이나 애초 사건 기록을 가지고 있던 대전지검이 관할일 것 같다"고 지적했다.

관례를 깬 사건 배당에 대해 진 부부장 검사는 "영화 '더 킹'에서 부장검사가 특정인을 제거하고 싶으면 캐비넷에서 서류를 복사해 그 정적에게 건네주고 자기는 부하에게 뒤처리를 맡기는 장면이 몇 번 나온다"며 그 장면을 보는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유구한 역사를 가진 정당 대표도 수틀리면 8년 전 진술이 들어있는 기록을 뒤져 입건하고 매장해버릴 수 있을 정도(라는 점을 과시하는 듯 하다)"면서 "당원 43%의 지지를 받은 대표를 이렇게 할 정도면 일반 국민들은 어떨지 명약관화하다"라며 검찰 수사권이 사회적 흉기와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buckba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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