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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셰프, 또 음주운전 적발 '벌금형' 면허취소 수준

이데일리 정시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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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정시내 기자] 유명 셰프가 지난해 음주운전을 해 벌금형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전해졌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없음.

사진은 기사와 관련없음.


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신세아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약식 기소된 셰프 A씨에게 벌금 1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5월 9일 새벽 서울 중구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됐다.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67%로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A씨가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아 지난해 7월 약식명령은 그대로 확정됐다. 그는 2009년에도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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