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아시아경제 언론사 이미지

유명 셰프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0만원 약식명령

아시아경제 조성필
원문보기
사진은 기사의 특정표현과 직접적인 관련 없음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은 기사의 특정표현과 직접적인 관련 없음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케이블 채널과 유튜브 방송에 출연하는 유명 셰프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신세아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약식기소된 셰프 A씨에게 지난해 6월 벌금 1500만원을 약식명령했다. 약식명령은 검찰의 벌금형 청구에 대해 법원이 피고인 출석 없이 서류 심사만으로 선고하는 절차다.

A씨는 지난해 5월 서울 중구의 한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을 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67%로 면허 취소 기준(0.08%)을 훌쩍 넘은 상태였다. 그는 2009년에도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전력이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브리지트 바르도 별세
    브리지트 바르도 별세
  2. 2한학자 통일교 조사
    한학자 통일교 조사
  3. 3박근형 이순재 별세
    박근형 이순재 별세
  4. 4강민호 FA 계약
    강민호 FA 계약
  5. 5이혜훈 발탁 탕평인사
    이혜훈 발탁 탕평인사

아시아경제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