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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서 음주운전' 처벌 안된다? 딱 걸린 경찰간부 檢송치, 왜

중앙일보 고석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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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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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를 한 뒤 경찰서 내 주차장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경찰 간부가 검찰에 넘겨졌다.

4일 인천 중부경찰서는 연수경찰서 소속 A경위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경위는 지난달 6일 오전 0시 40분쯤 술을 마신 상태에서 자신이 근무하는 연수경찰서 주차장 내에서 20~30m가량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회식한 뒤 경찰서로 돌아왔고, 직원 주차장에서 민원인 주차장까지 자신의 차를 타고 이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이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조사한 결과 당시 A 경위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0.03%~0.08% 미만)에 해당하는 수치였다. 위드마크 공식은 마신 술의 농도·음주량·체중 등을 고려해 시간 경과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추산하는 기법이다.

경찰 조사에서 A경위는 "대리 기사를 기다리다가 입구와 가까운 민원인 주차장으로 차를 옮기려고 운전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경찰서 내 주차장이 도로교통법상 '도로'에는 해당하지 않더라도, 관련 법에 따라 음주 운전에 대한 형사 처벌이 가능한 점을 토대로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했다. 2011년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도로뿐 아니라 주차장·학교 구내 등 도로가 아닌 곳의 음주운전도 처벌하도록 규정했지만, 행정처분 대상에서는 제외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법령에 따라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은 할 수 없지만 형사처벌은 가능해 관련 죄명을 적용해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다.

한편 A경위의 음주운전 적발 당시 연수경찰서 감사 담당 부서는 해당 내용을 전달받고도, 서장 보고 없이 구두 경고만 해 사건 은폐 의혹이 일기도 했다.

고석현 기자 ko.suk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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