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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창욱 셰프,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0만원… 2009년 이어 두번째

조선일보 이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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셰프 정창욱. /인스타그램

셰프 정창욱. /인스타그램


미쉐린 가이드에 오른 식당을 운영하는 유명 셰프 정창욱씨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4일 중앙지법 형사27단독 신세아 판사는 음주운전 혐의로 약식 기소된 정씨에게 벌금 1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정씨는 지난해 5월 9일 새벽 0시 21분쯤 서울 중구의 한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가 적발됐다. 알코올 농도 0.167%로 면허 취소 기준을 넘은 상태였다. 정씨는 2009년에도 같은 혐의로 적발된 바 있어 음주운전 금지규정 2회 이상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정씨가 정식 재판을 청구하지 않아 약식명령은 그대로 확정됐다.

정씨는 JTBC ‘냉장고를 부탁해’, SBS Plus ‘셰프끼리’ 등에 출연해 얼굴을 알렸다. 현재는 구독자 10만명의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다. 정씨는 유튜브 촬영을 진행한 후 음주 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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