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아주경제 언론사 이미지

대법 "이준석 전 코마트레이드 대표 보석 타당"…재항고 기각

아주경제 김태현
원문보기


대법원이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 혐의로 재판을 받는 국제마피아파 출신 이준석 전 코마트레이드 대표에 대한 보석 결정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지난달 28일 서울중앙지검이 이 전 대표의 보석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낸 재항고를 기각했다.

이 전 대표는 해외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으로 2019년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과정에서 이 전 대표는 장기간 구속과 코로나19로 인해 변론 준비가 어렵다는 이유로 보석을 청구했고, 재판부는 지난해 10월 이를 받아들였다. 검찰이 "피고인은 중형을 선고받고 반성하지 않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재항고했지만 기각됐다.

이 전 대표는 지난해 KBS에 2017년 서울중앙지검 강력부가 자신을 수사하며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비위를 진술할 것을 압박했다고 주장한 인물이기도 하다.

김태현 기자 taehyun13@ajunews.com

- Copyright ⓒ [아주경제 ajunews.com] 무단전재 배포금지 -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박근형 이순재 마지막 부탁
    박근형 이순재 마지막 부탁
  2. 2슈돌 쌍둥이 육아
    슈돌 쌍둥이 육아
  3. 3김상식 매직
    김상식 매직
  4. 4시내버스 안전사고
    시내버스 안전사고
  5. 5강성연 열애 고백
    강성연 열애 고백

아주경제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